
개인회생 중 생계비계좌 입금 한도(월 250만원)와 주의사항 총정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또는 예정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생활비 통장까지 압류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분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를 통해 월 250만원 범위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개인회생 중에는 입금 한도(누적)와 사용 방식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 핵심 규칙과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1. 개인회생 중 생계비계좌, 핵심부터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보호 한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
- 1인 1계좌: 전 금융기관 통틀어 한 사람당 1개만 개설 가능
- 개설 가능 금융기관 범위: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우체국 등
2. 개인회생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금 한도”는 잔액이 아니라 ‘누적 입금’
생계비계좌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다.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보호되는 것과 동시에, 반복 입·출금으로 실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개월 동안 누적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총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 월 누적 입금 한도: 총 250만원
- 즉, “잔액이 250만원 이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들어온 입금 총합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중간에 빼고 다시 넣는 방식(반복 입·출금)은 누적 입금액을 빨리 채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 개인회생 중 생계비계좌를 쓸 때 현실적인 운영 예시
예시 1)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를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원칙적으로 월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같은 달에 여러 번 계좌이체로 “다시 입금”이 반복되면 누적 한도를 빨리 소진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예시 2)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급여 전액을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누적 입금 한도 때문에 운영이 꼬일 수 있다.
- 현실적인 방법은 생계비계좌에는 생활비로 쓸 금액(월 250만원 이내)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별도 계좌(예: 변제금 납부용 계좌 등)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2026년 압류방지계좌 (생계비보호계좌) 한도상향, 계좌 개설부터 사용방법, 주의사항까지
2026년 2월 시행 생계비보호계좌(압류방지통장) 핵심 정리. 1인 1계좌, 월 보호 250만원·누적입금 250만원, 개설 가능 금융기관, 발급방법과 개인회생 주의사항까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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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진행 중 ‘주의사항’ (중요)
주의 1) 생계비계좌는 “변제금 계좌”를 대신하는 개념이 아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매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납부가 핵심이다. 생계비계좌는 말 그대로 생계비(생활비) 보호 목적의 계좌이므로, 변제금 납부 흐름과 충돌하지 않게 계좌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 2) 입금 한도(누적 250만원)를 넘기지 않도록 “급여·이체 동선”을 설계
- 생활비 계좌에서 카드값 결제/이체가 많다고 해서 돈을 빼고 다시 넣는 방식으로 돌리면 누적 입금 한도를 빨리 채울 수 있다.
- 가능하면 생계비계좌는 고정 생활비 결제용(관리비, 통신비, 식비 등)으로 단순화한다.
주의 3) 개인회생 중 “자금 흐름 투명성”은 매우 중요
개인회생은 소득과 지출, 재산과 채무를 전제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계좌를 어떻게 쓰든, 법원/회생위원/관재인 등이 보는 핵심은 “소득이 어떻게 들어오고, 변제금이 정상 납부되는지”이다. 생계비계좌를 이용하더라도 소득 누락·은닉 목적처럼 보이게 운영하면 불필요한 소명 요구가 생길 수 있으니 급여 입금처, 변제금 납부 내역, 주요 지출은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주의 4) ‘현금’도 생계비 보호 판단에 함께 언급됨
안내에 따르면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호 취지가 적용되는 설명이 함께 제시된다. 즉, 개인회생 중에는 계좌만이 아니라 현금 보유/사용도 포함해 전체 생활비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5. 개인회생 중 생계비계좌 활용 체크리스트
-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이므로 주거래 금융기관 1곳으로 결정
- 월 누적 입금 250만원을 넘기지 않게 급여·이체 동선 설계
- 변제금은 별도 흐름으로 고정(미납/지연 방지)
- 반복 입·출금으로 누적 한도 소진되지 않게 주의
- 소득/지출/변제금 납부 내역은 필요 시 소명할 수 있게 간단히 정리
개인회생 중 생계비계좌는 “생활비 압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월 보호 한도 250만원과 함께 월 누적 입금 250만원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히 계좌 동선을 설계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생계비와 변제금 흐름을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 본 글은 제도 안내(법무부 발표 및 관련 보도)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회생 사건별(소득 구조, 압류 진행, 변제계획 등)로 적용·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 사건 진행 중이라면 법률구조기관/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