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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300만원 손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경정청구 방법을 활용하면 5년 이내 언제든 추가 신청 가능하며, 작년에만 50만 명이 이 방법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정기 신청기간(5월 1일~31일)이 지났어도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하면 되며, 평균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 시에는 평일 9시~18시에 가능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선택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순으로 클릭합니다.
2단계: 신고서 작성 및 근로장려금 신청
기본정보 입력 후 '근로장려금 신청' 항목에 체크하고, 가구원 정보와 소득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를 확인하세요.
3단계: 서류 첨부 및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세요.
최대 지급액 받는 방법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연 총급여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총급여가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일이 신청연도 12월 31일 이후여야 인정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에서 발급, 전 직장 포함 모든 영수증 필요)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발급일 3개월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발급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장려금 신청 시, 발급일 3개월 이내)
- 통장사본 (본인명의 계좌, 지급받을 계좌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액표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소득구간을 찾아보세요.
| 가구 유형 | 총급여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 300만원 |
| 자녀장려금 | 만18세 미만 자녀 | 자녀당 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