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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표시 혐의 ‘무혐의’…검찰 고의성 인정 어려워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허위표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고도 온라인몰 등에 국내산으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없음’ 결정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2월 29일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1명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의 온라인몰 안내 문구에 국내산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었으나 담당 직원이 잘못된 표기를 인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처분 결과 : 무혐의·불기소
- 적용 법령 :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 핵심 판단 근거 : 고의성 부재
쟁점이 된 제품과 원산지 표기 논란
논란의 대상이 된 제품에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이 포함됐다. 중국산 메주·마늘 등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에도, 일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국내산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문구가 기재된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조사 과정에서 촉발되었고, 표시 문구 삭제·수정 처분이 내려지면서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다만 수사기관은 표시 오류 자체와 ‘고의 허위표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덮죽·고구마빵 광고 문구 논란과 별도 수사
앞서 더본코리아는 ‘덮죽’,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 광고에서도 원산지와 관련한 오인 가능성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특히 ‘자연산 새우’ 등 표현이 사용됐지만 실제 원재료 표기에는 베트남산 새우가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해당 사안에서도 경찰은 백종원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법인 및 실무자는 추가 판단을 위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무혐의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형사 책임은 최종 정리된 셈이다.
바비큐 행사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도 무혐의
일부 커뮤니티와 제보를 통해 제기된, 소위 “농약통 분무기에 사과주스를 넣어 고기에 뿌렸다”는 논란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 진정으로 접수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되었다.

검찰 판단 핵심 : ‘허위 여부’가 아니라 ‘고의성’
이번 사건에서 검찰 판단의 핵심은 “표기가 잘못되었느냐”가 아니라 “고의로 허위 표기를 했느냐”였다.
단순 실수·과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의도적·반복적인 허위 표기는 법적 책임의 수준이 크게 다르다. 검찰은 문구 작성·관리 과정, 직원 진술, 수정 경위 등을 종합해 고의적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신뢰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이번 무혐의 결정과 별개로, 원산지 표기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백종원 대표는 논란 이후 사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모든 제품 설명 문구 전면 점검
- 외부 전문가 참여 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
- 원산지 표기 관리 체계 보완
이는 형사적 책임 여부를 떠나, 기업의 표시·광고 관리가 얼마나 정교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기 때문이다.
무혐의는 결론, 관리 강화는 과제
검찰의 결론은 분명하다.
“원산지 허위표기 고의성 입증 부족 → 무혐의”
그러나 동시에 남는 메시지도 있다.
- 대형 식품기업의 표기·광고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다
- 작은 문구 하나가 소비자 신뢰를 좌우한다
- 법적 책임과 별개로 관리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무혐의냐 유죄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