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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30% 확대, 교정시설 과밀 해소와 재범률 감소 노린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월 평균 약 1,34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올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보다 약 30% 늘어난 수치로, 형 집행률과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수형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더 넓혀주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조기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 기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교정행정의 효율화와 인권 보호, 재범률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석방 30%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1. 월평균 1,340명 수준까지 가석방 확대
법무부는 내년부터 정기·수시 가석방을 포함해 월평균 약 1,340명 수준의 가석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 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교정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2. 대상은 재범 위험 낮은 모범 수형자 중심
가석방 확대 정책은 모든 수형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 교정 성적이 우수한 모범 수형자
- 생계형 범죄자 등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수형자
- 노약자·건강 취약자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수형자
반면 조직폭력,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등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엄격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왜 지금, 가석방을 늘리나 – 교정시설 과밀 수용 현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오랜 기간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수용이 이루어져 왔다. 일부 시설의 수용률은 120~13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교정·교화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석방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과밀 수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부터 사회 복귀를 서서히 앞당겨 재범률을 낮추는 교정 정책으로 설계됐다. 실제 통계에서도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형기 만료 출소자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어, 적절한 심사를 전제로 한 가석방이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석방 제도 기본 개념 정리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을 복역한 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형법 제72조는 다음과 같이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형기 경과 요건
- 무기징역: 20년 이상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가능
- 유기징역·금고: 선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가능
- 개전의 정(改悛의 情)
- 수형 생활 전반을 보아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만 가석방 허가 가능
즉, 법정 형기를 일정 부분 채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석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별도의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만 가석방이 허용된다.
가석방 심사 기준은 어떻게 구성되나?
1. 법률상 최소 요건: 형기 경과와 개전의 정
가석방 심사의 출발점은 앞서 언급한 형법 제72조의 형기 경과 요건과 개전의 정 여부이다.
- 무기형 수형자: 20년 이상 복역 후,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유기형 수형자: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고, 행상이 양호할 때
이 법률상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만 교정기관의 예비 심사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 교정기관의 예비 심사 요소
교정기관은 먼저 수형자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법무부에 상신한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 범죄의 동기와 내용
- 범죄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친 영향
- 범죄 전력 및 형기
- 초범인지, 상습·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 선고 형량의 수준과 범죄 중대성
- 교정 성적
- 수용 생활 태도, 규율 위반 여부
- 작업·교육·프로그램 참여도
-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이수 등 자기개선 노력
-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배상 노력
-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여부
- 재범 위험 요인
- 음주·도박·중독 등 재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존재 여부
- 분노조절, 충동조절 능력 등
- 출소 후 보호·지원 체계
- 가족·지인 등 사회적 지지망의 유무
- 출소 후 거주지 확보 여부
- 취업 및 생계 유지 가능성
이러한 예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형자만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3. 재범위험 평가: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활용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와 같은 통계 기반 예측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 과거 전과, 범죄 유형, 수용 태도, 프로그램 참여도 등의 데이터를 반영해 재복역 위험도를 등급화
- 위험도가 낮게 평가된 수형자를 우선적으로 가석방 대상에 포함
- 위험도가 높게 평가된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
이처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면담·심리 평가를 함께 활용해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만을 선택적으로 가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범죄 유형별 차등 심사와 국민 법 감정
법무부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국민 법 감정에 민감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 조직폭력,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은 가석방 기준 강화
- 사회 지도층·고위 공직자 등과 관련된 사건은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엄정 심사
이번 가석방 30% 확대 정책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재범 위험이 낮은 생계형·모범 수형자·노약자 중심의 가석방 확대라는 방향이 명확히 제시됐다.
가석방 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나?
가석방이 허가된 수형자는 형기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석방</strong된 상태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다양한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과의 정기 면담·보고 의무
- 취업·주거·생활 지도 및 상담
- 준수사항 부과
-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특정인 접근 금지
- 야간 통행 제한, 주거지 제한 등
- 음주·약물 사용 금지 등 생활 규제
- 전자감독(해당 범죄 유형 시)
-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적인 감독 조치 가능
- 위반 시 가석방 취소
- 재범 또는 준수사항 중대한 위반 시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복역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와 함께 이러한 사후 관리와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사회 안전과 수형자의 성공적인 복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가석방 30% 확대, 기대 효과와 과제
기대 효과
- 교정시설 과밀 해소
- 수용 인원 분산을 통해 수용 환경·인권 상황 개선
- 교정 인력의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 재범률 감소 가능성
- 개선 의지가 뚜렷한 수형자에게 단계적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
- 가석방 후 보호관찰·상담 등 지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 낮출 수 있음
- 교정·교화 기능 강화
-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에게 인력과 프로그램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향후 과제
- 가석방 심사 투명성 제고
- 심사 기준과 절차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히 공개해 특혜 논란 최소화
-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지자체·민간단체와 연계한 취업·주거·상담 지원 확대
- 재범위험 평가 고도화
-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예측 모델의 지속적인 보완과 데이터 축적
이번 가석방 30% 확대는 단순히 수형자를 “빨리 내보내는 정책”이 아니라, 과밀 수용 해소, 재범률 감소, 인권 보호, 교정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겨냥한 복합적인 교정 정책이다. 앞으로 실제 심사와 사후 관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