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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포함한 채무에 대해 거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를 한 뒤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접수 과정을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상담창구) 신청 방법입니다. 폭넓은 안내가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방문 상담 후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등이 상담창구에서도 이뤄집니다.
셋째, 신청 전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입니다. 신청 시 사업이 영위된 기간, 연체상황, 대출내역 등이 신청 자격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후에는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나,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를 사칭한 홍보 전화·문자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또는 일부 충족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입니다. 먼저, 신청자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다음으로, 신청자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며,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등이 해당하며, 부실우려차주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휴업·폐업한 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사업영위기간 | 2020.4 ~ 2025.6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신청 대상 자격 확보 |
| 부실차주 | 대출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등 | 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 원금감면 가능 |
| 부실우려차주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휴업·폐업한 자 등 | 금리조정 중심 지원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금융업 등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재신청 제한 | 고의·반복적 신청사례 있는 경우 1회만 신청 가능 | 재신청 불가 조건 |
✅ 지급 금액
이 제도는 ‘지급 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므로, 지원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신 사업·가계 대출 등 보유 채무를 대상으로 거치기간 연장, 상환기간 조정,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최대 15억원의 대출이 조정대상이며,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었고,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채무한도 | 담보 대출 10억원 + 무담보 대출 5억원 (총 15억원)까지 | 채무조정 대상 범위 설정 |
| 거치기간 |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까지 가능 | 상환 시작 시점 연장 |
| 상환기간 | 최대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 분할상환기간 연장 |
| 원금감면율 | 부실차주 일반 ~ 80%,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 채무원금 일부 감면 |
| 금리상한 | 30일 이하 연체자 대상 적용금리 상한 3.9~4.7%로 인하 | 이자부담 경감 |
✅ 유효기간
이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영위기간은 2020년 4월 1일~2025년 6월 30일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성격의 소상공인이며, 이 기간 이후 창업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에 따라 2025년 9월 22일부터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거치기간, 상환기간, 원금감면율 등이 확대 적용되었으며, 이미 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약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이후 약정내용에 따라 새롭게 정해진 상환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재신청은 90일간 제한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본인의 신청진행 단계 및 채무조정 확정 여부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내 ‘진행상태 확인’ 메뉴 또는 관리자 상담센터(콜센터 1660‑1378)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채권금융회사 및 채무자 약정서 등을 통해 상환계획(거치기간·상환기간·원금감면율·금리 등)이 확정되며, 상환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을 통해 상환내역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본 제도를 이용한 경우 신용정보에 ‘채무조정’ 내역이 공공정보로 등록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에서 해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러한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Q&A
Q1. 법인 사업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네.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시 자격 확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Q2. 채무가 너무 많아 감면이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답변: 실제로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등 최대 15억원 범위까지 채무가 조정대상이며,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원금감면율 최대 90%’까지 지원이 확대된 바 있어,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잘 갖춘다면 긍정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상환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 후 약정이 확정되면 해당 약정내용이 상환계획으로 채권기관 및 새출발기금 측에서 적용되며, 이후 약정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접수 단계에서 상담을 충분히 받고 조건을 비교하여 승인 전에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