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시동생 성폭행 사건 관련 악플러 상대 법적 대응 승소…50만 원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비방한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악성 댓글이 손담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총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악플러 소송 배경
이번 소송은 손담비의 남편인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의 친동생인 이규현이 2022년 피겨스케이팅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촉발됐다.
이규현은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3년 1월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됐다.
악플과 법적 대응

성범죄 사건 관련 기사들이 보도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손담비 개인을 향해 “강간범 집안에 시집갔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악성 댓글을 남겼다.
손담비 측은 이러한 악성 댓글이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2025년 2월 악플러들을 상대로 총 2,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 및 배상액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재판부는 2026년 1월 12일 악플러 2명에 대해 손담비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악플러들이 게시한 댓글이 손담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index=5}
다만 법원은 전체 청구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씩, 합계 50만 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악성 댓글에 대한 법원의 책임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댓글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취하 및 추가 대응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소송은 재판 과정에서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영향과 반응
손담비는 이번 사건으로 악플과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인신공격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필요함을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5월 이규혁과 결혼했으며, 2025년 4월 딸 해이 양을 출산해 육아와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악성 댓글은 시동생 이규현의 성폭행 미수 사건 관련 기사에 달린 모욕적 표현이었다.
- 법원은 악플이 손담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전체 청구액은 일부만 인정됐다.
-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으나 일부는 소 취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