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예약 취소 위약금 기준 정리, 노쇼부터 상담비까지
외식 문화가 달라지면서 식당 예약과 관련된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면서, 위약금 기준 역시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이 글에서는 식당 예약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과 상담비 기준을 정리한다.
식당 예약 취소, 이제는 ‘계약’으로 본다
과거에는 식당 예약을 단순한 약속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약 자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판단하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예약을 기준으로 재료를 준비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식당의 경우, 예약 불이행은 곧바로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노쇼 위약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식당 유형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
모든 식당에 동일한 위약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당의 운영 방식과 예약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예약 기반 음식점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곳은 예약 인원과 일정에 맞춰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노쇼 발생 시 손실 폭이 크다.
이 경우 노쇼 시 총 이용 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에도 노쇼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최대 20%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단체 주문이나 대량 예약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취소할 경우, 일반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예약 기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다.
노쇼 판단 기준, ‘연락 여부’가 중요하다
단순히 늦는 것만으로 바로 노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전에 늦을 수 있다는 연락 없이 약속 시간을 크게 넘길 경우, 노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예약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면 최소한 사전 연락을 통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예약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 차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은 달라진다.
- 예약 29~10일 전 취소: 총 비용의 최대 40%
- 예약 9~1일 전 취소: 총 비용의 최대 50%
- 예약 당일 취소 또는 노쇼: 총 비용의 최대 70%
이는 식당이 이미 재료 준비와 일정 조정을 마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기준이다.
무료 취소 기간에도 상담비가 나올 수 있다
위약금이 없는 ‘무료 취소 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담비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담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계약 전 상담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 서면 안내가 있었을 것
- 무료 취소 기간이라는 점이 명확히 고지되어 있었을 것
-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상담이 진행되었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담비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식당 예약을 하기 전에는 단순히 날짜와 시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위약금 규정과 취소 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자, 예약 앱, 안내 페이지에 기재된 조건은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약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 : 식당 예약 취소 위약금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유형·취소 시점·사전 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약 역시 하나의 약속이자 계약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