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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압타밀 분유 직구·구매대행 금지 요청’ 정리: 리콜 배경부터 확인 방법까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외에서 회수(리콜)된 압타밀(Aptamil) 분유와 관련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및 구매대행(직구) 금지를 요청하면서 부모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이슈는 “국내 정식 수입 제품이 위험하다는 뜻인가?” 같은 오해가 함께 퍼지기 쉬운 사안이라, 핵심 사실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이번 ‘압타밀 분유 직구 금지 요청’이 나온 이유
사건의 출발점은 해외(영국 등)에서 판매되던 일부 유아용 조제분유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 ‘세레울라이드(cereulide)’ 오염 가능성 때문에 회수 조치(리콜)에 들어간 것이다. 세레울라이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가 생성할 수 있는 독소로,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영유아 제품에서는 특히 민감하게 관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된 것이 아니라도,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리콜 대상 제품은 ‘특정 배치’로 알려져 있다
해외 당국(영국 등) 안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식별 포인트는 “800g 제품”과 “유통(소비)기한/Best before 2026년 10월 31일” 같은 특정 표기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해당 표기가 있는 제품에 대해 섭취 중단 및 회수 안내를 한 바 있다.
다만 해외 판매 페이지(직구/구매대행)에서는 로트번호·바코드·품질유지기한 등 핵심 식별 정보가 상세 페이지에 누락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내가 산 제품이 해당 배치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식약처 조치 핵심: “국내 유입 경로를 막자”
식약처가 밝힌 대응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 온라인 플랫폼·구매대행업체에 판매 및 구매대행 금지 요청: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유통 경로에서 노출·판매되는 것을 줄여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구매 자제 당부: 정식 수입품이 아니라면 국내 안전관리 체계 바깥에 있어 위해 발생 시 추적·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이다.
“국내에서 파는 분유는 괜찮나?”에 대한 공식 설명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국내 유통 분유도 위험한가”이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내 유통 분유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검사 대상 113개 품목에서 세레울라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이슈는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모든 분유가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외 회수 제품이 직구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내가 직구로 산 압타밀 분유, 이렇게 확인한다
해외직구 제품은 판매 페이지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어, 가능하면 실물 캔(포장)에서 식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 용량 확인: 800g인지 확인한다.
- 기한 표기 확인: Best before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기가 2026년 10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배치/코드 표기 확인: 제품에 인쇄된 배치(로트)·코드 표기를 확인해 해외 리콜 공지의 식별 정보와 대조한다.
추가로,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해외직구 식품의 회수·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해왔고, 관련 서비스에서 회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다. 다만 판매 페이지에 식별 정보가 없으면 소비자가 대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이미 먹였거나 개봉했다면: 현실적인 대응 체크리스트
해외 리콜 공지의 일반적 권고 취지는 “해당 배치로 의심되면 섭취를 중단하고, 아이에게 구토·복통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 상담을 받으라”는 것이다.
- 의심 제품이면 우선 급여 중단 후, 같은 제품이라도 배치/기한을 재확인한다.
- 증상이 있으면 소아과·응급실 등 의료기관에 상담한다. (증상 유무 판단은 보호자마다 다를 수 있어 안전하게 접근하는 편이 좋다.)
- 환불/반품은 구매처(해외몰/구매대행업체) 정책에 따라 진행한다. 해외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환불 안내가 함께 공지되는 사례가 있다.
이번 이슈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문장
이번 ‘식약처 압타밀 분유 직구 금지 요청’은 “국내에 정상 유통되는 분유가 전부 위험하다”가 아니라, 해외에서 리콜된 특정 제품이 직구·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가깝다. 따라서 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있다면 실물 표기(용량·기한·코드)를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급여를 멈추고 상담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