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수입 ‘땅콩버터’에서 곰팡이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회수 조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땅콩버터 제품에서 곰팡이독소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 회수 대상 제품 상세 정보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이마트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이다. 해당 제품은 510g 단위로 포장돼 유통됐고, 표시된 소비기한은 2027년 4월 30일이다.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는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주)이마트이며, 수입량은 총 약 1만9,620.72kg</stron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왜 회수 조치가 내려졌나
식약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Aflatoxin)이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아플라톡신 종류 중 가장 독성이 강한 B1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검출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아플라톡신 총합: 기준 15.0㎍/kg 대비 약 30.6㎍/kg 검출
- 아플라톡신 B1: 기준 10.0㎍/kg 대비 약 25.6㎍/kg 검출
즉, 기준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 아플라톡신이란?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로, 주로 땅콩, 옥수수, 견과류 등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곰팡이독소</strong다. 높은 온도와 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며, 이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 생성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일부 아플라톡신을 발암물질 그룹 1로 분류하는 등 장기간 섭취 시 간손상과 각종 건강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회수·판매중단 조치의 배경
식약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이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즉각 회수·판매 중단 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제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및 공공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며,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독소는 미량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품 관련 안전기준은 국내외에서 매우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점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권고했다:
-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한다.
- 구입처(이마트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반품한다.
- 제품 관련 문의는 구입처와 식약처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식품에서 위해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왜 아플라톡신이 식품 안전 문제로 중요한가
아플라톡신은 단기간 급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간 기능 저하, 면역력 손상 등 건강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식품안전 기준에서 매우 낮은 허용치로 규제되고 있다.
땅콩 및 땅콩가공품의 경우 아플라톡신 오염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런 이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 대표 견과류 식품에서 안전 기준 초과 검출 사례
이번 사례는 대표적인 견과류 기반 식품인 땅콩버터에서 기준치 초과 곰팡이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신속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국내 식품 안전 규제는 위해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 수입 식품을 선택할 때는 표시된 유통기한과 원산지, 품질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