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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연예기획업 미등록 혐의 검찰 송치…60억 세금 추징 논란까지 재조명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앞서 불거졌던 6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까지 다시 주목받으며, 연예인 개인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하늬·배우자·법인, 불구속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우 이하늬와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핵심은 연예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2015년 설립 이후 미등록 운영
이하늬 측은 2015년 개인 법인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당초 법인명은 ‘주식회사 하늬’였으며 이후 사명을 변경해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연예 활동 관리·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부족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시 처벌 규정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등록 없이 연예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영업 정지 등 행정 제재
수사기관은 회사 설립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미등록 상태가 유지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측 “인지 부족은 면책 사유 아냐”
해당 사안이 알려진 이후 관련 고발이 이어졌다. 고발인은 “법을 몰랐다는 사유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 브랜드 가치가 매니지먼트 영업과 직접 결합되는 구조인 만큼, 법인의 준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책임이 있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60억 원 세금 추징 논란도 다시 조명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이하늬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약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다.
국세청은 연예 활동 수익이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수익으로 처리된 구조, 상시 근로자가 없음에도 수십억 원대 급여가 지급된 점, 그리고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된 법인이 단기간에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해명 “법 해석 차이”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문제가 된 세금 추징은 ‘고의 탈세’가 아닌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추징금은 모두 납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시각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고의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면 등록 여부를 점검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등록을 마쳤고 악의적 목적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연예인 개인 법인 구조 전반 점검 필요성
이번 사건은 특정 연예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인 개인 법인이나 소규모 매니지먼트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점검 필요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자체보다 유사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자진 시정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산업 전반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하늬의 검찰 송치 소식은 연예 활동과 개인 법인 운영이 맞물린 구조에서 법적 절차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다.
향후 검찰 판단과 법적 결론에 따라 연예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