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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전국 시행 개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등록해 사용하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체계에 포함되며 실물 카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026년 1월 16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며, 공공기관, 병원,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실물 카드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청 대상 및 기본 조건
- 4세 이상 장애인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보유자
- 1인 1대 휴대전화만 등록 가능
14세~18세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이다.
신청 장소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기존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 (3.5cm × 4.5cm, 모자 미착용)
발급 방식 구분
QR 즉시 발급
주민센터 방문 후 바로 휴대전화에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 즉시 발급
- 기존 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비용 무료
IC 장애인등록증 발급
IC칩이 삽입된 실물 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수령 가능
- 최초 발급 무료
- 재발급 시 1,000원 또는 3,000원 발생 예정
해당 IC등록증에는 교통카드 기능과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 기능과 모바일 등록의 차이
금융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은 교통카드 및 결제 기능이 가능하지만 모바일 등록은 불가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신분 확인 기능에 특화되어 있으며 금융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발급 소요 기간
- QR 발급 : 즉시 사용
- IC등록증 : 신청 후 약 2주 내 수령
비용 정리
- QR 발급 : 무료
- IC등록증 최초 발급 : 무료
- IC 재발급 : 1,000원 또는 3,000원
부정 사용 시 처벌
타인의 등록증 또는 효력이 상실된 등록증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운영 기관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스템 운영을 담당한다.
제도 도입 의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 휴대 부담을 줄이고 분실 위험을 최소화한다. 디지털 행정 환경에 맞춰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