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의 검은 뒷거래” 현우진·조정식 수능 문항 부정 거래 기소 정리
수능 스타강사로 잘 알려진 현우진(38), 조정식(43)이 전·현직 교사들과 함께 수능 및 모의고사, EBS 연계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전·현직 교사, 대형 입시학원 법인 등 총 46명과 법인 2곳을 기소하면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가 본격적인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1. 사건 개요 : 누구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2025년 12월 29일,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일타강사 2명(현우진, 조정식)
-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
- 전·현직 교사 35명
- 대형 입시학원 법인 2곳(시대인재 모회사·강남대성 계열 연구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능·모의고사·EBS 교재 및 내신 시험 문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문항 거래를 벌여 왔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이 오간 정황이 확인됐다.
2. 주요 피고인, 일타강사들의 혐의 내용
2-1. 현우진,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여 원 지급 의혹
검찰 수사 결과, 현우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에 걸쳐 현직 교사 3명에게 수능·모의고사용 문항 제작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항을 제공한 교사들은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평가·모의고사 출제·검토 경력을 가진 교사들로, 공교육 안에서 축적한 출제 경험과 정보를 사교육 시장에 넘겨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2. 조정식, 8000만 원 지급 및 EBS 선행 입수 의혹
조정식 씨 역시 같은 기간인 2020~2023년 사이에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 원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씨에게는 EBS 교재가 정식 발간되기 전에 문항을 미리 제공해 달라고 교사에게 요청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는 배임교사 혐의에 해당하며, 공적인 교육 자료를 사적으로 유출·악용한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중심이며,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 추가 혐의 여부도 검찰이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3. 대형 입시학원 법인도 기소, 시대인재·강남대성연구소
이번 사건에는 개별 강사뿐 아니라 대형 입시학원 법인도 포함됐다. 검찰은 문항 거래 구조의 한 축으로 작용한 학원 법인들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 시대인재(모회사 하이컨시) – 수능 모의고사·내신 문항 제공을 조건으로 교사들에게 총 7억여 원 지급
- 강남대성연구소(강남대성학원 계열사) – 같은 방식으로 교사들에게 총 11억여 원 지급
이들 학원은 현직 교사들과 계약 형식으로 관계를 맺고, 모의고사와 내신 시험용 문항을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 계약 관계라 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얻은 정보를 사교육에 유출하고 금전 대가를 받은 부분이 청탁금지법·교육 공무원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4.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경위, 4월 경찰 수사에서 검찰 기소까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사교육 카르텔’ 척결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2025년 4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과 같은 인원과 법인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현직 교사 72명
- 사교육업체 법인 3곳
- 강사 11명
- 기타 관계자 포함 총 100명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수능 이의신청 심사를 무마한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46명은 이 대규모 수사 대상 가운데 1차적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피고인들에 해당하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5. 왜 큰 문제인가, 수능 공정성과 교육 신뢰의 붕괴
이번 사건이 특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한 사교육 시장 내부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의 신뢰와 수능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수능과 연계된 EBS 교재, 교육청·평가원 주관 모의고사, 학교 내신 시험 문항은 모두 공적 시스템 안에서 다뤄지는 평가 자료다. 그런데 이 문항들이 일타강사와 대형 학원에 사전 유출되거나, 이를 바탕으로 만든 유사 문항이 모의고사·강의 교재에 등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특정 학원·강의 수강생에게 과도한 정보 격차 발생
- 수험생·학부모 입장에서 수능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상실
- 성적·대입 결과에 ‘사교육 정보 접근성’이 개입되는 구조 강화
- 현직 교사·공교육 기관에 대한 윤리적 신뢰 붕괴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정식 계약을 맺고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6. 향후 재판 쟁점 –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교사 여부
현재까지 기소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중심이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배임교사 등 추가 혐의가 적용돼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수 금액과 대가성 – 수억 원대 자금이 실제로 수능·모의고사 문항 제공의 대가였는지, 단순 자문·컨설팅료였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 EBS·수능 관련 정보의 공적 성격 – 교사·집필진이 가진 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공적 비밀’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를 사적 활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배임·업무방해 성립 여부 – 공교육 시스템의 이해관계를 침해했는지, 평가기관·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다.
- 학원 법인의 조직적 개입 정도 – 학원 차원의 지시·관리 구조가 있었는지, 혹은 일부 강사·교사 차원의 일탈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책임 범위가 갈릴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사건은 “기소 단계”라는 점이 중요하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실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7. 교육계 파장과 제도 개선 논의
이번 사건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평가원, 시·도 교육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출제위원·EBS 집필진·현직 교사의 겸직·사교육 활동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제도 개선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논의 단계 기준).
- 수능·모의평가 출제자·검토위원의 사교육 참여 전면 제한 및 일정 기간 취업 제한
- EBS 집필진, 시·도 학력평가·모의고사 출제 교사의 사교육 겸직 허가 기준 강화
- 학교·교육청 차원의 겸직 승인 절차 실질 심사 및 사후 점검 강화
- 문항 관리 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로그 추적 시스템 도입, 외부 유출 시 처벌 수준 상향
동시에,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정보를 흘리게 되는 근본 원인인 교사 처우·연구 환경 문제, 공교육·사교육 간 구조적 격차를 함께 보완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 수험생·학부모가 알아둘 포인트
이번 일타강사 수능 문항 거래 사건은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육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수험생·학부모 입장에서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현우진·조정식 등 일타강사와 전·현직 교사, 학원 법인까지 총 46명·법인 2곳이 기소됐다.
- 2020~2023년 사이, 교사들에게 수능·모의고사·EBS 문항 제작 대가로 수억 원대 금전이 오간 혐의다.
- 대형 학원 시대인재 모회사, 강남대성연구소는 교사들에게 각각 7억여 원, 11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건은 현재 기소 단계이며, 최종 책임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능·EBS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감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에게 이번 사건은 큰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수능과 공교육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재판 결과와 정부·교육계의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