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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2026년)|대상·기간·신청방법 총정리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대책지역(군소음 영향지역)에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 제도이다. 신청은 자동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 안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1) 먼저 확인: 내 주소가 군소음대책지역인지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보상 대상 주소지(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화성시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주소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사이트(주소 확인/신청)

     

    2) 신청대상(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포스터 기준으로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 2025. 1. 1. ~ 2025. 12. 31. 기간 동안
    • 화성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거주 사실 및 조건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전입 시기·직장 근무지·사업장 소재지 위치 등에 따른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신청기간(2026년)

    • 화성시 온라인 신청 사이트 팝업 안내: 2026. 1. 5.(월) ~ 2026. 2. 28.(토) 
    • 포스터 안내: 2026. 1. 5.(월) ~ 2026. 2. 27.(금)

    기간 표기가 매체(포스터/사이트)에 따라 하루 차이가 있으므로, 혼선을 피하려면 2월 27일(금)까지 신청 완료를 권장한다.

     

    4) 신청방법(온라인/방문)

    ① 온라인 신청(권장)

    온라인 신청은 2가지 경로로 안내된다.

    화성시는 자체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화성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편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

    ② 방문 접수

    • 접수 시간: 09:00 ~ 18:00
    • 휴무: 주말·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방문 접수는 관할 접수처로 안내되며, 포스터 기준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 수원비행장 접수처: 화성시 화산중앙로 16, 2층(화산동 행정복지센터)
    • 군공항대응과 접수처: 화성시 경기대로 1044, 3층(NSD 타워)
    • 오산비행장 접수처: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7(양감면 행정복지센터)

     

    5) 보상금 기준(월 기준)

    • 제1종 구역: 월 6만원
    • 제2종 구역: 월 4만원
    • 제3종 구역: 월 3만원

    보상금은 구역 등급과 거주기간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개인 상황(전입 시기·직장·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6) 지급 시기

    포스터 안내 기준으로 2026년 8월 말 보상금 지급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다. (지급 일정은 심의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문의전화(화성시)

    •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 군소음보상금 접수처: 031-5189-7461~7469, 4616~4618

     

     

    체크리스트

    • ① 화성시 군소음 사이트에서 보상 대상 주소지부터 확인
    • ② 신청기간 내(가능하면 2/27까지) 온라인 신청 완료
    • ③ 방문 신청 시 접수시간(점심 제외) 확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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