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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한 이유 신청 방법과 공제율 정리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 4회 신청 기회가 있지만,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시기는 1월 연납이다. 같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더라도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1월 연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된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의 조건 없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월 연납이 가장 중요한 이유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1월 연납은 연세액 기준 약 4.6%로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후 신청 시기에는 공제율이 점점 낮아지므로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신청 기간별 세액 공제율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약 4.6% 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약 3.8% 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약 2.5% 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약 1.3% 공제)

    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더라도 1월에 신청했는지, 9월에 신청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 금액은 달라진다. 따라서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서울시 거주자는 신청 경로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택스 신청 방법 (서울시 외 지역)

    •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서울시민 신청 방법

    서울시 거주자는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ETAX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ETAX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 가능 시간

    •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 07:00 ~ 15:00
    • 말일 : 07:00 ~ 19:00

    특히 1월 말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마감일 직전보다는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월 연납 후 차량 매도·폐차 시 환급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1월 연납은 가장 높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로, 자동차를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서울시 거주자는 신청 경로만 주의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