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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방법을 이해하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반기 신청은 2025년 상반기(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의 장점은 ‘빠른 지급’입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접수 후 8~9월경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은 12월 말쯤 지급되므로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에 유용합니다. 특히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상반기 소득이 적었던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하반기 신청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연말 정산 후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 지급이나 환수 조정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당장의 지급액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상반기 신청 역시 자격 요건은 크게 소득, 재산, 가구 형태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2025년 상반기 신청은 2025년 상반기(1~6월) 소득을 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약 2,2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하고,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비교해 자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가 보유한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일정 부분 차감됩니다. 따라서 단순 자산 합계로 판단하기보다는 순자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구 형태는 지원 금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보다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도 주어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게 되며, 안내문 내 QR코드를 활용하면 즉시 신청 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및 가구원 정보 확인
    4. 소득 및 재산 자료 자동 불러오기 검토
    5. 신청 내용 제출 및 완료

    온라인 신청은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 반영되므로 크게 어렵지 않으며, 일부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누락될 경우 직접 보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해 12월 말경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미등록자는 우편으로 지급 안내가 발송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지만, 현장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모바일 신청을 우선 권장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2025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고, 지급은 12월 말에 이뤄집니다.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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