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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알아보기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공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영수증만 있으면, 매달 부담했던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저소득‧무주택 세대주라면 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절세 혜택입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먼저,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연말정산 시점에 월세 납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월세 영수증을 등록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수증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발급받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만약 사업자·프리랜서처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월세 합계를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세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나 회사 경리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말정산 온라인 시스템이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므로 사전에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이름, 임차인 이름,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고, 월세 납입은 반드시 세입자 본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월세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 조건 비고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차이 있음
    계약 형태 월세 또는 준월세 계약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 불가
    계약서 명의 임차인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타인 명의 계약은 불가
    납입 증빙 월세 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만으론 인정 안됨
    소득 기준 근로소득 기준 과세표준 7천만 원 이하 (예시) 소득 수준 따라 공제 대상 제한 가능



    ✅ 공제 금액



    월세공제 금액은 납입한 월세 총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한 월세액의 최대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율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연간 월세로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12%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7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되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 한도와 비율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월세 연간 납입액 공제율 공제액 예시
    무주택 세대주 600만 원 12% 72만 원
    무주택 세대주 750만 원 (한도) 12% 90만 원 (최대)
    세대원 (세대주 아님) 600만 원 10% 60만 원



    ✅ 유효기간



    월세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된 월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2026년에 납입한 월세만 2026년 연말정산 또는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연도 또는 이후 연도 월세는 각각 해당 연도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은 매년 실제 납입한 월세 금액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납입 내역과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거나 계약이 변경되어 일부 기간만 월세를 납입했다면, 그 해당 기간만 공제 대상이 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공제 유효기간은 오직 납입 연도 한정입니다.



    ✅ 확인 방법



    먼저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대차 월세 납입 증빙’ 항목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표시되지 않았다면 직접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월세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을 PDF나 이미지로 저장한 뒤 회사에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세무신고 프로그램의 ‘월세공제’ 항목에 월세 납입액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영수증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 완료 후 공제 적용 여부는 납세 통지서나 환급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대상인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 또는 세무서에 증빙 자료가 누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 누락이나 소득 요건 미달 등은 공제 거부 사유가 됩니다.




    ❓ Q&A



    Q1. 전세 보증금만 있고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세공제는 ‘월세 또는 준월세’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 혹은 보증보험 방식 전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납입한 월세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2. 월세를 가족 계좌로 이체했는데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임차인 본인의 명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증빙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능하면 계약자와 계좌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거주 도중 이사했는데, 두 계약 모두 월세를 냈습니다. 공제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각각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영수증을 모두 확보했다면, 두 계약 모두 납입한 월세를 합산해 연간 총액으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월세 합계가 공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5 연말정산 월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