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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표

    2026년 달라진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표 총정리 (월 250만원 상향)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자의 기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핵심은 ‘월 250만원’을 기준으로 생계비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시행일

    •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
    •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2026년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표 (핵심 변경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이번 개정으로 상향된 주요 보호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일부 항목은 ‘기존 금액 → 변경 금액’ 형태로 안내됨)

    구분 기존 기준 2026년 변경 기준
    압류금지 최저금액(급여채권 관련) 월 185만원 월 250만원
    압류금지 생계비(예금 등 기본 생계유지 자금)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생계비계좌 보호 한도 월 185만원 월 최대 250만원
    생계비계좌 누적 입금 한도(반복 입·출금 과도 보호 방지) - 1개월 누적 입금 250만원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사망보험금) 1,000만원 1,500만원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 150만원 250만원

    기준표 해설: 무엇이 달라졌나

    1) 급여(월급) 압류, ‘최저 보호선’이 250만원으로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1/2 압류가 제한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으로 그 최저 보호선이 월 185만원 → 월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2) 통장 잔액도 ‘생계유지 예금’으로 250만원까지 보호 범위 확대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 25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즉, 일정 범위의 잔액은 ‘생계유지 목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다.

    3) 생계비계좌(생계비보호계좌)로 월 250만원 ‘사전 보호’

    2026년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원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중복 개설 불가)
    • 개설 가능 기관: 은행권(시중·지방·인터넷전문 등) + 저축은행 +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 우체국 등

    4)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상향

    보장성 보험금도 압류금지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은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한도가 확대된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급여·예금·보험금 등 기본 생계와 직결되는 자금의 최소 보호선이 ‘월 250만원’ 중심으로 강화된다. 특히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사후에 풀어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계비를 미리 별도 계좌로 관리해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본 글은 정부 정책브리핑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 정부입법현황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으며, 실제 적용은 개인 상황(압류 종류, 절차 진행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저생계비 한도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