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공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영수증만 있으면, 매달 부담했던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저소득‧무주택 세대주라면 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절세 혜택입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세공제 자격 확인👆✅ 신청 방법먼저,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연말정산 시점에 월세 납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월세 영수증을 등록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수증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발급받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세요.만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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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 14:25